적극행정의 개념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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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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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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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을 의미, ‘전문성’은 공무원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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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위
공직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소극행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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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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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유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