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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합산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4-07-01
  • 조회수
    299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4-214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합산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14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7.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2024년 7월 2일 ~ 2024년 7월 16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지방세기본법 제33

    3. 대상차량: 65(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별첨]참조

    4. 공고장소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미납내역 조회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2024년 7월 16일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조회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