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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공영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합산 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24.12.02.)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125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4-376

     

    성동구 공영주차장

    공영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합산 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간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1415조에 의거 미납차량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2. 0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2024 12 02 ~ 2024 12 17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지방세기본법 제33

    3. 대상차량22(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별첨]참조

    4. 공고장소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미납내역 조회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2024 12 17일까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차시설  미납내역 조회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