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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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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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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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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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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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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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325호
살곶이축구장·파크골프장
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목적(시설안전 등)CCTV 설치 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10.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행정예고기간: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0월 16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다목적 CCTV 1개소 8개 설치(내부)
나. 설치목적: 살곶이축구장·파크골프장 시설안전 등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살곶이축구장·파크골프장(☎02-2204-7676)
마. 행정예고기간: 2024. 10. 2.(수) ~ 10. 16.(수)
바. 공고장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제(https://happysd.or.kr)
4. 의견제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1층 사무실(02-2204-7676)
- 우편: (04769) 성동구 왕십리로 89(성수1가 685-697)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1층 사무실
- 팩스: 02-497-8745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문(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영상정보(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