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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4-10-02
  • 조회수
    234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4-324

     

    옥정교육문화관

    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목적(시설안전 등)CCTV 설치 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10.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행정예고기간2024 10 2 ~ 2024 10 16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다목적 CCTV 1개소 37개 설치(내부 30개, 외부 7개)

    나. 설치목적: 옥정교육문화관 시설안전 등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옥정교육문화관(02-2204-6650)

    마. 행정예고기간: 2024. 10. 2.(수) ~ 10. 16.(수)

    바. 공고장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제(https://happysd.or.kr)

     

    4. 의견제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옥정교육문화관 1층 사무실(02-2204-6650)

    - 우편: (04735) 성동구 한림말길 43(옥수동 233-16) 옥정교육문화관 1층 사무실

    - 팩스: 02-2291-6650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문(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예산정보(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