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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 주의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4-06-10
  • 조회수
    146
  • 첨부파일
  • 최근 청소행정과를 사칭한 과태료부과 관련 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112신고 또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대처요령
    -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 신고방법: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스팸대응센터(118)
    - 피해구제: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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