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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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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이용과 샤워실 사용관계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4.05.07 09: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복합문화센터에서 아침수영을 하고 근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수영시설의 샤워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되어 민원남깁니다.

    오늘 수영장에 늦게 도착하게돼서 샤워라도 하고 가려고 회원 바코드를 찍었는데 입장이 안된다는 문구가 나오더라구요. 무슨일인지 보니 수영수업 시작 40분 이후부터는 입장이 안되는 게 성동구 모든 수영장 규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샤워시설만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샤워시설을 수영수업을 들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록한 수영 수업이 아직 진행중인데도 샤워시설도 이용을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히려 성동구 수영장 접근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영수업 내부에서 샤워만 하는 분들을 파악해 공지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사실상 수업이 정각까지인데 40분에 입장하더라도 10분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애초에 그 시간 수영등록자가 샤워시설도 이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입장시간과 함께 샤워시설 이용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2024-05-20
  • 답변부서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첨부파일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복체육팀장입니다.

    먼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샤워장 이용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5개 종합체육센터 수영장에서는 수영장 입장 가능한 시간을
    다음 강습 시작 20분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서울숲체육센터: 해당 강습시간 40분까지 입장 가능)
    이는 고객님들의 원활한 강습 교대(샤워장 혼잡 예방) 및 효율적인 강습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장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입장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5개 체육센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5개 체육센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수강하시는 강좌의 수강료는 강습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는 교육비이며,
    탈의실 및 샤워장 이용료가 아니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객님들이 수영 강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복을 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샤워가 필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장소이므로
    강습참여의 목적이 아닌 단순 샤워장 이용을 위한 입장은 불가하시다는 점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홍석규 주임 ☎02-2204-661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